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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9 20:57
03.12.14 법률은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쓴이 : myeongdang
조회 : 577  

2003.12.14 15:30

법률은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 자금에 대한 공방을 보면 여당이나 야당 모두가 죽기 살기로 기를 쓰며 상대방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국민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듯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일방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불법을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법률이라는 것이 자생적인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세상일이나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번잡해서 몇 구절의 법률 조항으로 모든 것을 감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또 변합니다.

그러나 법률이라는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적용하는 판단 기준도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로비스트가 합법적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런 금기가 없지 않습니까?

또 불교에서는 육식을 아주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교리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위한 원칙이겠습니까?

그러니 원천적으로 한계를 지닌 법률로 이 사회 전체를 제단하고 판단하겠다는 의지 자체도 스스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구조적인 한계나 근원적인 한계를 가진 법률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그 법을 적용하는 데는 많은 모순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작금의 정치자금 공방을 보면서 하도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이고 정치인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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